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상향 후 첫 결정…경증 뇌성마비 1.5억원

7월 보상한도 상향 후 첫 심의…신생아 사망 3000만원 보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한도가 오른 뒤 처음 열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보상이 결정됐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한도가 상향된 뒤 처음 열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보상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보상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폭 상향된 뒤 처음 개최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을 심의·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건은 1억 5000만 원, 신생아 사망 사고 건은 3000만 원의 보상이 각각 의결됐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