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 필수약 공급 중단 우려…의협 "정부·정치권 책임 커"(종합)

"수급불안을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오류"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최근 응급 및 중증 상황에 쓰이는 의약품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였고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우려를 표하며 "국가 책임 아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응급 및 중증 상황에 쓰이는 의약품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였고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우려를 표하며 "국가 책임 아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4일 정례브리핑 중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현장에 피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일각에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은 제약사의 생산 혹은 수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며, 의약품의 공급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하에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날(3일) 초응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인 전신 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와 불안·긴장 완화 주사 '아티반'이 공급 중단되면 의료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진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