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의료대란 재발방지·피해구제' 입법 촉구…"대통령이 답하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일부로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온 가운데 환자들은 의대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10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환자보호 4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세워 전공의 사직 등에 따른 의료공백에 환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환자들도 있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의대생은 복귀했으며 전공의도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환자들은 각자도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연합회는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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