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서 격상…부처 간 조정·예산 확보·정책 집행 강화
장종태 "정책 진두지휘 위해 격상된 컨트롤타워 필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살예방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돼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예방위는 대통령 소속이 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맡게 된다. 자살예방위 위원도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범부처를 대상으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보다 격상된 자살예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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