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정보 글자 더 키운다…빠진 내용은 'e라벨'로 제공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업계 부담 완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라벨은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가 제품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부터 원재료, 영양성분에 조리법까지 알 수 있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e라벨 적용으로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개선된다.
하위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먼저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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