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月 2235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건보료율 심의·의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전년대비 1.48% 오른 7.19%로 정해졌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 확대 상황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p(포인트), 즉 1.48%를 올리는 정도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료율 인상 결정은 지난 2022년 건정심으로 2023년 건보료율을 올린 뒤 3년 만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