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낙태죄 입법 공백, 반드시 해결…약물 도입 검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안돼 안전 문제"
"세계 대부분 나라서 허가약물 사용…안전한 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낙태죄 관련 질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국정과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9월 중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헌법 불합치 이후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국내 허가된 약물은 없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 중"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 주차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용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임신중절 시술이나 약물은 모두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