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GMO표시제' 제도화 첫발…식약처 "사회적 합의"

'GMO DNA·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표시'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식약처 "업계·소비자단체와 품목·유예기간 사회적 합의"

지난 5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 위치한 떡집을 찾아 지역화폐로 콩가루를 구입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제도화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시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민사회는 유전자 변형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가 사용됐다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장이 대상 품목을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GMO 완전 표시제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업계에선 불필요한 논란 확대, 추적 및 행정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