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에 의협 "의료법 흔든다, 국민 건강 우려…재검토" 주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20일)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 자격은 면허로 관리되며 문신 행위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문신업소 외에서의 시술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의협은 문신 시술이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학부모와의 공청회를 여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이미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신사'라는 자격 자체를 만들어 제도권이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는 반론도 커지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관리하는 제도 없이 오로지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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