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로고 찍힌 채 "임신입니다?"…상표법 위반, 수사의뢰도 검토

CI 무단 사용 상품 주의 당부…공단 "의심 시 연락주세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일부 업체가 가족 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로 국민건강보험 로고가 찍힌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카드와 봉투를 공단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받는 사람은 우편함에 있는 공단 고지서로 착각해 열어본 뒤 가족·지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모양새다.

공단은 이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공단 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의심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해달라고 조언했다.

특히 공단 CI는 기관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상업적 용도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정당한 승인 없이 이뤄지는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