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 3법 촉구"

"공공의대로도 집단행동 예상…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필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환자, 전공의 각 입장과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본격화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한성존 전공의 대표(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와 지난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일이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합회가 요구한 환자보호 3법은 △환자기본법(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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