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적극 지지"
남인순 발의…"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제도화, 건강주치의 도입"
"의료불균형·수도권 집중 등 해결 위해 포괄적 일차의료로 전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관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한다고 8일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이날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제정안은 흔한 질환 치료·관리부터 예방·건강증진, 재택의료, 지역 돌봄 연계까지 포괄하는 일차의료를 제도화하고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력·수가·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제기되는 우려도 적극 반박했다. 먼저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런 협력 구조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부연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의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건강 주치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며 "제도의 시행은 일률적 강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의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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