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방지, 해소 도울 '업무조정위' 만든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모색할 정부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의료인력 대표 단체 △의료기관 단체 추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