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