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처방전 연 5억장 발급…"공적 전자처방전 만들자" 제안
서영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입력 오류를 줄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 의료전달체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했다. 의원실은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비급여의약품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의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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