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치과, 사실상 상급의료기관 역할…'의뢰·회송' 제도화"
의뢰환자 92% 1차의원 의뢰서 받아 방문…회송률은 5.8% 불과
"치과 고유 중증항목 구분, 수가체계 재설계 등 필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차 치과의원과 국립대 치과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를 제도화하고 치과만의 '중증도 기준'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립대 치과병원은 현재 고난도 수술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진료까지 맡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2차 의료기관에 머물고 있어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서울대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이 수행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개 국립대 병원에 의뢰된 전체 환자의 92%가 1차 치과 의원의 서면 의뢰서를 갖고 방문했다.
연구는 서울대 치과병원을 주관으로 강릉원주대·경북대·부산대 치과병원이 참여해 2023년 1년간 총 1만5911건의 환자 의뢰 사례를 전수 분석해 수행됐다.
의뢰 사유의 약 75%는 '임상 난이도 상'인 중증 질환이었다. 구강악안면외과·구강내과 환자 비중이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치료 종료 후 원래 의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송률은 5.8%에 불과했다.
그 결과 환자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상급기관에 계속 남아 과밀화되고 1차 의원과의 협진 연계는 사실상 '일방통행'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립대 치과병원이 고난도 치과 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함에도 현 제도상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적절한 비용 보상이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 고유의 필수·중증 의료항목 구분 △중증도 기반 상병코드 세분화 △표준화된 회송 프로토콜 마련 △의뢰·회송 인센티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권역별 상급 치과병원을 지정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치과도 병상 중심이 아닌 외래 중심 난이도 분류가 필요하다"며 "국립대 치과병원이 이미 사실상 상급 치과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2차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고난도 치료·취약계층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공공치과의료 핵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수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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