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복지부 '안전관리 규칙' 18일부터 시행…규제 합리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 사례(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한 뒤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데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한다.

또 장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 취약지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