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입법예고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지자체장 직권 신청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해당 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 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서비스법상 요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는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여기서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 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발굴, 계획 수립, 제공 등을 수행하며, 성명, 연락처, 서비스 요구사항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