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서도 발견…2급 감염병 추진

세계 10대 감염 관련 사망 원인으로 꼽혀
그간 감시체계 전무…방역 대책 세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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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A군 연쇄상구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부 감염부터 독성쇼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반면,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는 전혀 없어 정확한 현황조차 알기 어려웠다.

질병관리청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년간 국내 감염 사례 383건 확인…"실제 사례 더 많을 수도"

3일 질병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은 인후염의 원인이 되는 A군 연쇄상구균이 혈액, 근육, 뇌척수액 등 본래 균이 없는 신체 부위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이다.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독성쇼크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전 세계 10대 감염 관련 사망 원인으로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현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연구팀이 질병청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 2015~2024년 10년간 확인된 국내 감염 사례는 총 383건이다.

이는 질병청의 공식 감시체계가 아닌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나 자료를 통해 집계한 수치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환자의 83.3%(319건)가 성인이었고 16.7%(64건)는 소아였다.

치료 과정 중 41.5%(159건)는 감염 때문에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았고 1.3%(5건)는 절단 수술이 필요했다.

환자의 27.2%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만큼 위중했다. 특히 환자의 14.4%는 목숨을 잃었고 11.7%는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감염으로 인해 7명 중 1명은 사망하고 10명 중 1명은 장애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해외에서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M1UK' 변이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2020년과 2023년 각각 1건씩, 총 2건 드러났다.

이 변이 균주는 전파력도 강하고 감염 시 더 위중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병 전문가들 상당수, 감시와 방역 대책 주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에 국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전수 감시체계'로 유행 상황, 변이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감시체계가 구비돼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환자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이 발생하면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한 연구원이 감염병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광주광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연구팀이 감염병 전문가 4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홍열의 감시와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과 독성쇼크증후군과 관련해서는 각각 70.7%의 응답자가 전수 감시에 동의하며 실험실 차원의 감시도 당부했다.

질병청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은 아니라 2급 감염병 될 것"

이번 연구를 근거로 연구팀은 국내 현실을 고려한 침습 A군 연쇄상구균 감염 감시체계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적절한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역학적 변화 모니터, 고위험군 관리, 유행 조기 발견 등을 통해 환자 관리 및 의료진과 일반 국민 대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의 의심 증상으론 갑작스러운 고열, 인후통, 피부 발진, 전신 무력감 등이 있다. 이 경우 즉시 진료를 받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

질병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는 국내 현황과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은 아닌지라 2급 감염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신고 기준과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등 관리 지침을 만든 뒤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와 행정 예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