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지자체 국비 지원…1곳당 최대 1억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한 산분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을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산분장지 1개소당 1억 원 이내며, 제곱미터(㎡)당 10만 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 자연장지 조성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 최소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또 기존 장사시설의 신축·증축 시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함께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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