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5년간 480개 품목…불복소송 '복지부 승'
2020~2024년 6개사 적발…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처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근 5년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이 4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제공업체별 행정처분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제약사가 480개 품목에 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엔 한국피엠지 제약이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7.81~20%)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일양약품은 31건(0.7~20% 약가인하), 9건(2.59~20% 약가인하) 등 총 40개 품목에 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제약품을 대상으론 12개 품목(20% 약가인하), 13개 품목(경고~9개월 급여정지), 3개 품목(과징금 3700만 원) 등 총 28개 품목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파마킹이 17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4.97%~20%) 처분을 받았고, 동아에스티는 1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0.02~20%), 72개 품목에 대해 1개월 급여정지(1개월), 43개 품목에 대해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는 유영제약이 6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1.74~20%), 66개 품목에 대해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해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0년과 2023년엔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
6개 제약사 중 4개 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뒤집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건 중 3건은 복지부의 승소가 확정됐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업체를 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일양약품도 2건의 약가인하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복지부의 승소로 끝났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약가인하 처분과 급여정지·과징금 처분에 관해선 각각 1심에서 패소, 승소한 뒤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제약도 3건의 처분에 관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복소송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데는 소송 제기를 통해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미뤄보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