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해소 '속도'…5월부터 지자체 병상수급관리 본격 시행
복지부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관리
과잉공급 지역은 신증설 제한, 취약 지역은 병상 확충 유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체계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병상 공급을 조정하는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에 따라 17개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최종심의·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병상이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지역 간에는 불균형하게 공급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3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까지 약 10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병상 수급관리를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의 시도 단위 병상 관리로는 의료 이용권역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진료권은 인근 시·군·구의 의료 연계를 고려한 생활 단위 지역으로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요를 중심으로 병상 총량 기준이 설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병상 공급이 과잉된 진료권은 '공급 제한' 또는 '공급 조정' 권역으로 분류되며, 신·증설이 억제된다. 반면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공급 가능' 권역으로 지정돼 병상 확충이 유도된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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