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10년 이하 징역으로"…처벌 강화법 추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2024.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 법안은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히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