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밖에서도 보호받도록…응급의료 방해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응급환자 상담 과정에서도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가능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도 처벌 대상에 포함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처치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도 처벌하고, 폭행이 발생한 장소를 응급실에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에 한정돼 환자 상담 중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도 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어 독립된 외상센터 등 개별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국회는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상담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 시 처벌 가능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도 처벌 대상 포함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범위를 응급실에서 외상센터 등 다른 응급의료 제공 기관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