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넣는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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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삽입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국회 본회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확히 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지만, 법에 명확히 추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됐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부가 승인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이 밖에 의료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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