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13~19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3~1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결정을 할 때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