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부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비 최대 3억원 지원
노인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다음달 말까지 신청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2026년~2030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공모 신청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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