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11월30일 임시주총…초다수결의제 폐지·이사 3명 선임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오스코텍(039200)이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초다수결의제 관련 정관 조항 폐지와 이사 3명 선임 등을 논의한다. 회사는 주주의 소집청구를 존중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면서 관련 안건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코텍은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1월 30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오는 21일이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주주제안으로 정관 변경 2건과 이사 선임안이 상정됐다.
정관 변경안은 정관 제27조 제5항과 제2~4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다. 회사가 최근 논란이 된 초다수결의제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이다.
이사 선임안으로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독립이사 1명 등 총 3명의 후보가 제안됐다.
사내이사 후보는 고종성 제노스코 연구개발(R&D) 부문 대표다. 고 후보는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과 한국화학연구원 항암센터장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제노스코에서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김성연 제노스코 기업전략 총괄이다. 2017년 제노스코에 합류해 사업개발을 담당했으며 올해 5월부터 기업전략을 맡고 있다.
독립이사 후보로는 박종철 미국 하버드 의대 조교수가 제안됐다. 박 후보는 현재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종양내과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초다수결의제 존치 여부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주주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초다수결의제를 경영진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스코텍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 대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이사 및 감사 후보를 회사 후보로 받아들였으며, 현재 이사회도 당시 주총 결과에 따라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정관 변경과 별개로 소송대리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역시 별개의 안건인 만큼 각각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특정 주주나 현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관, 적법한 절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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