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플리타·셈블릭스 암질심 통과…카빅티는 급여 문턱 못 넘어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성분명 퀴자티닙염산염)와 한독(002390)의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반면 얀센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실타캅타젠 오토류셀)는 급여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열린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반플리타는 FLT3-ITD 변이 양성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치료제다.
표준 시타라빈·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에 병용하고 공고요법 이후에는 단독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독의 민쥬비주도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게 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과 병용하는 요법이다.
다만 민쥬비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뒤 민쥬비를 단독 투여하는 요법이 대상이다.
기존 급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심의를 받은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새롭게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카빅티는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투여하는 CAR-T 치료제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이전에 프로테아좀 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며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설정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와 세부 기준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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