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이상사례 1년간 1261건…임신부·어린이 처방도 잇따라

올해 보고된 이상사례만 916건…임신부 325건·어린이 110건 처방
백종헌 "처방 원칙 점검하고 오남용 가능성 차단해야"

'처방전 필요없는 뱃살약 입고'라는 문구가 걸린 약국가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이후 11개월 동안 1200건이 넘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방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261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 35건에서 10월 79건, 11월 134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20건 △2월 215건 △3월 156건 △4월 145건 △5월 155건 △6월 125건이 보고됐다. 올해 1~6월 보고 건수만 총 916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다만 이상사례가 모두 마운자로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사례는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치 않는 증상 등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다.

임신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운자로가 처방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백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신부 대상 처방 건수는 325건,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10건으로 확인됐다.

DUR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연령·임신 여부 등에 따른 주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처방·조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인 만큼, 해당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실제로 약을 먹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식약처도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달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품 포장 등에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적정 사용 필요성을 알리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임신부와 아동에게 처방 및 투여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적인 처방 원칙을 점검하고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