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신속등재 시범사업 신청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기간 240일→최대 100일 단축 목표
20년 만의 새 기전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임상적 악화 위험 84%↓

윈레브에어.(한국MSD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MSD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성분명 소타터셉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국MSD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윈레브에어의 참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장기간 임상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실제 임상성과를 바탕으로 사후평가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윈레브에어는 20여 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기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혈관 증식 신호를 표적으로 한다. 성인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사망을 포함한 임상적 악화 위험을 8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허가됐으며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 약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윈레브에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환자들이 혁신 치료 혜택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