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교동시장 수입상가 10곳 중 7곳서 불법 의약품 적발

식약처, 수입상가 43곳 점검해 30곳 적발…제품 1300개 확보
일본·미국산 무허가 의약품 판매…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

적발된 주요 의약품·마약류 제품 중 일부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점포 10곳 중 7곳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과거 점검 이력과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감시단은 두 시장에 있는 수입상가 43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 여부를 살폈다. 감기약과 위장약 등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43곳 가운데 30곳(69.7%)에서 일본과 미국 등에서 들여온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 수입상가 10곳 가운데 약 7곳에서 불법 판매가 이뤄진 셈이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적발한 의약품 약 1300개를 봉인하거나 임의 제출받아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다.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약류 역시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외에서 정식 허가된 의약품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는 관세청에도 제공한다. 관세청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도 불법 의약품 판매를 자체적으로 근절해달라고 요청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특히 정식 허가·신고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과정이나 성분을 국내 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의약품과 동일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