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인니 '할랄 의무화' 대비…현지 생산기지 구축

식약처 민·관 지원단 합류…현지 규제당국과 제도 대응 논의
2027년 치카랑 공장 GMP 승인 목표…아세안 생산거점 육성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트라 무역관에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간담회'가 열린 모습 (대웅제약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대웅제약(069620)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지 규제 대응과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할랄 인증 대상이 의약품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해 현지 공장을 아세안 시장의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현지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줄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웅제약은 정부의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웅제약은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 관계자들을 만나 수입 통관과 성분 안전성 평가, 할랄 표시 기준 및 의무화 일정 등 현지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할랄·비할랄 제품의 표시와 관리 기준 등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도 현지 등록을 거치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미 인증받은 국내 공장의 현장실사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유통 제품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업계 의견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중이 80%를 넘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식품을 시작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으로 할랄 인증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등은 오는 10월부터 관련 의무화가 본격 적용되고, 전문의약품은 2034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현지 생산부터 원료·제조공정까지 할랄 기준에 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까지 사업 영역별로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의무화 시점보다 약 7년 앞선 2027년 7월 GMP 승인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치카랑 고형제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치카랑 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할랄 인증을 고려해 구축하고 있다. 향후 이곳을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소윤 대웅제약 허가특허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기조에 발맞춰 제조 및 수입 인프라와 할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