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 6년 특허분쟁 승소…자동포장 기술 권리 지켰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를 둘러싼 6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상대 업체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0년 제이브이엠이 상대 업체의 특허기술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대 업체가 특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특허법원과 대법원 심리를 통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된 데 이어, 이번 판결에서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면서 제이브이엠은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하게 됐다.

제이브이엠은 이번 승소가 자동조제·포장 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 및 포장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병원과 약국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차세대 제품과 신규 솔루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브이엠은 1977년 설립된 의약품 자동조제·포장 전문기업으로,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조제기와 약품 포장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의약품을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포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사업을 확대해 왔다.

2016년 한미약품그룹에 편입된 이후 한미사이언스 계열사로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북미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조제·포장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의약품 조제 및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