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사 법정공방 2라운드…가처분 항고심 5일 열린다
1심서 일부 공정만 쟁의행위 제한…사측 즉시 항고
생산공정 보호 범위 확대 여부 놓고 5일 심문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이 오는 5일 열린다. 앞서 법원이 회사 측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즉시 항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제1민사부는 오는 5일 오후 3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측이 파업 제한을 요구한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반면 배양·정제 등 나머지 공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생산 활동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품 생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일부 공정에만 파업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했다. 회사 측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특성상 일부 공정이 중단될 경우 생산 중인 배치(batch) 폐기와 고객사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제한된 공정의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등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항고심에서 파업 중에도 유지돼야 하는 생산 공정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심 결과에 따라 향후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와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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