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라즈마, 약사법 위반 1심 일부 유죄…배임증재 무죄

벌금은 200만 원으로 줄어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의료진 대상 제품설명회를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하면서 구형한 3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었다.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인제대 상계백병원 의료진에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60만 원이 선고됐다.

회사 측이 진행한 제품설명회가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 등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께부터 2023년 7월 27일께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 6570원 내지 256만 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