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노디스크, 2형 당뇨병 치료 GLP-1RA '오젬픽' 급여 등재

(노보노디스크 제공)
(노보노디스크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전날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오젬픽은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거나 기저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3제 병용으로 현저한 혈당 개선이 확인되면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HbA1c 7% 이상이거나,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병용에도 HbA1c 7% 이상인 경우에는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최초 투여 시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검사 결과(HbA1c, BMI 등) 등 급여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HbA1c 결과지 제출 또는 검사 결과, BMI 결과를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했다.

유지 투여 시에는 3개월마다 HbA1c를 평가하도록 했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4~6주분까지 인정되며,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된다.

동일 계열 제제에서 오젬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GLP-1RA 최초 투여 당시 환자 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의료진이 용량 증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초기 증량 단계로 보지 않아 최초 처방부터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노보는 2형 당뇨병 치료가 혈당 조절을 넘어 심혈관계·만성 신장 질환 등 동반 질환에 따른 합병증 위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급여 적용이 국내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젬픽의 효과는 글로벌 임상 3상인 SUSTAIN 연구 시리즈와 FLOW 연구에서 확인됐다. SUSTAIN 6 연구에서는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26% 낮았다. FLOW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병(CKD)을 동반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 관련 복합 평가변수 발생 위험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 대표는 "노보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 중심의 통합 솔루션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 노력해 왔다"며 "이번 오젬픽 급여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2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