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약, 위염 약 '자진인하 결정'…건강보험 급여 유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
'신약' 제일약품 페트로자, 사노피 레주록 급여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구형흡착탄'(만성신부전 치료제)과 '애엽추출물'(천연물 기반 위염 치료제)이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을 거쳐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로써 이 약들은 인하된 약가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그간 간경변(중증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쓰이던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약들, 유효성 입증 못 하면 비용 반환"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지난해 제24차 건정심 당시 그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한 5개 성분에 대해 건정심 소위에서 심도깊은 검토가 진행됐으며 소위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확정했다.

우선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거쳐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돼 인하된 약가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간경변 등 중증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쓰이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에만 급여를 유지한다.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중인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설글리코타이드(위염 치료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소화불량 치료제)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 못하면 급여비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복지부 "환자에 꼭 필요한 약 중심으로 건보 급여목록 정비"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항균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 주사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3가지 계열 이상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다.

서울의 한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로,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 및 약제가 부재했으나 건강보험 등재 후에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장기를 공격해 염증반응 및 조직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이다. 이식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이식 후 비재발 사망의 주원인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건강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