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멧세라·노보노디스크 상대 소송 제기 나흘만에 '2차' 제소

인수 합의 위반 소송 이어 반독점 위반 추가 제소…"시장 경쟁 제한"
노보 노디스크 이전 화이자와 협력…멧세라·노보 노디스크 입장 표명 없어

화이자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화이자가 불과 사흘 만에 멧세라(Metsera)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이 계약 위반과 신탁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민사 소송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 연방법원에 반독점(antitrust) 위반 소송을 추가로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화이자는 홈페이지에 "멧세라의 주요 주주들과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델라웨어 주법원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계약 분쟁 이어 반독점 소송까지…이중 제소 '이례적'

첫 번째 소송은 멧세라 이사회와 노보 노디스크가 화이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고 신탁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화이자는 멧세라가 화이자와 체결한 협력 합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노보 노디스크와 새로운 거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나흘 뒤 화이자는 다시 연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시장 경쟁 구조를 문제 삼았다.

새 소장에서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멧세라 투자·지분 확보가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내 연구·상업화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빅파마 간의 이중제소는 이례적인 경우로 알려졌다.

또 화이자는 멧세라와 지분 투자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노보 노디스크가 멧세라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쟁사 접근권이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가 자사 비만약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etsera 기술 접근을 막았고, 이는 향후 GLP-1 경쟁 진입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이번 지분 거래가 미국 경쟁법상 금지된 시장 집중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고비 제품 전시 모습. 2024.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협상 결렬에서 소송전으로…'경고' 성격 소송일까?

멧세라는 2023년 설립된 보스턴 기반 생명공학사로, GLP-1 후보물질 'MSR-001'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화이자와 비공개 투자 및 공동개발 논의가 진행됐으나, 올해 10월 노보 노디스크의 전략적 투자 발표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화이자는 계약 위반 소송에 이어 반독점 소송까지 내며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경고 성격이면서, '계약'과 '시장 경쟁'을 각각 분리해 공격하는 전략으로 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델라웨어 주법원과 연방법원이 모두 소송을 접수한 상태로, 향후 사건 병합 및 관할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보 노디스크와 멧세라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