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논의 확산…식약처 "복지부 요청 시 협의"
[국감현장] 의약품 품절, 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정 질타
처장 "생동성 입증 약 효능 동등…공공생산 네트워크 확대"
- 김규빈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처방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안이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처도 논의와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식약처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 성분 약은 효능이 같다며 "의사 처방권 논란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서 동등성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제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약물의 주성분명을 기재해 처방하는 제도다. 동일 성분 약을 약사가 선택해 조제할 수 있어 특정 제품의 품절이나 공급 불안 시에도 환자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 자진 신고에만 의존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급 중단 또는 품절로 확인된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한 건수는 단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품절 약품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평원의 유통정보센터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수급 불안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제약사 보고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심평원 유통정보가 식약처에 제공된다면 보다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약품 자급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아세트아미노펜 등 필수 성분의 국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건수가 6년간 147건, 올해만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공공 생산체계를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공급 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확대했고, 긴급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체 조달 체계도 구축했다"며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원료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산 원료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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