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머리카락·벌레 1만 건…식약처 "반복 업체는 '강한' 처분"

[국감현장] 안상훈 "식약처 관리체계 10년 전과 다르지 않아"
식약처장 "위생관리 사각지대 존재…관리체계 마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달 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월간 이용자가 2700만 명을 넘었지만, 식약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사전 위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식약처가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과 배달 전문음식점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홀을 운영하지 않거나 조리공간이 협소한 배달 전문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매장은 외부 노출이 적어 지자체의 정기 위생점검에서 제외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배달앱 입점 과정에서도 위생 인증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진, 가게 사진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배달앱에서 주문한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벌레·이물질이 나왔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건수는 1만 1774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며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입점업체의 위생관리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화점은 식음료 입점 시 위생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며 "배달 플랫폼도 같은 수준의 사전검증과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식약처는 플랫폼·지자체와 협력해 위생점검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위생관리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100건을 넘었다"며 "곤충, 돌, 유리조각이 섞인 제품이 보고되는 등 일부 수제맥주·전통주 업체의 품질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과 점검 주기 강화를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복 위반업체에는 시정명령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답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