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 쓸 '안전상비약' 24시 편의점서만 구매 가능해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3종…1회·1포장단위 구입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응급상황 '응급똑똑' 활용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감기·소화불량 등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된다. 소비자들이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1회 복용량, 1개 포장 단위로 판매된다. 또 만 12세 미만 아동 등 특정 대상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24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은 4개 질환군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타이레놀 160㎎·500㎎)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어린이 부루펜시럽·어린이용 타이레놀정·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종합감기약(판콜에이·판피린) △파스(신신파스·제일쿨파프) △소화제(베아제 2종·훼스탈 2종) 등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약품인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전 반드시 포장지에 기재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속 쓰림 등 소화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아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음주는 피해야 한다. 1일 최대용량은 4000㎎이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장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했을 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됐다. 이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복용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보다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와 같은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하면 연휴 기간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증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는 앱을 통해 의사와 화상 또는 음성으로 상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아 문을 여는 약국에서 약을 지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진료 가능 시간, 진료 과목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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