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성분 제품 회수…원료 관리·안전성 논란 재점화
국내외서 부작용 보고 지속…'고시형 원료' 안전성 우려
"건기식 법 기반 '우려 원료 사용 금지'로 소비자 지켜야"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보조제 대표적 성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가르시니아)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명령하면서 고시 원료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조치는 대웅제약이 판매한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에게 간 기능 저하 사례가 보고된 데 따라 이뤄졌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 매장에서도 판매돼 '다이소 전용 제품'이라는 오해가 퍼지면서 판매처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접수된 이상 사례는 총 1589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르시니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이상사례 접수 건수는 582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보고된 중대한 이상 사례 138건 가운데 136건이 가르시니아 관련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니아 제품 섭취 후 급성 간염이나 간 손상이 보고된 사례도 있어 원료 자체의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번에 회수된 제품은 식약처의 자체 평가와 외부기관 검증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은 원료의 성분 함량과 제조 공정 충족 여부를 보는 절차여서, 실제 섭취 후 나타나는 부작용 위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이상 사례로 보고된 20대 2명은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한 후 간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
해외에서는 가르시니아 등 우려 원료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가르시니아 함유 보조식품에 대해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1년간 수입·유통·판매를 중단하는 임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완전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방적 결정이라는 평가다.
국내에서 가르시니아는 '고시형 원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리 책임이 식약처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상 사례가 보고돼 왔는데,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에는 예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당 법률이 위해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성분을 조기에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에 대한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가르시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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