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압박에 '패스트트랙' 대응…美中 바이오 '패권전쟁'
美, 中 바이오기업과 협업 제한하는 법안 추진
조만간 통과 전망…글로벌 공급망 영향 관심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연구를 금지하는 '2026 국방수권법안(국수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은 혁신 의약품의 승인을 가속하며 대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수법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 중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2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에서 국수법이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 등 미국이 생각하는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군사 및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상원에서도 국수법 논의를 공식 개시하면서 조만간 상원 버전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빌 해거티(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국수법에 포함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수법이 통과하면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승인 뒤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낸다. 대통령의 서명 후 시행된다.
국수법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과도 연관돼 있다. 미국은 중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과 거래를 막으려 한다.
'미국우선주의'가 근간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수법 통과에 대한 의지는 과거보다 커졌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 거래에 제한을 두려 하자,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는 미국법인이 직접 로비에 나서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국까지 나섰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혁신 의약품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기간을 영업일 기준 30일로 단축해 이전에 60일이었던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의 의약품 패스트트랙 정책은 기업이 제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한다"며 "글로벌 R&D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매력을 높이고, 초기 단계의 다국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중국이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도전도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특히 CDMO 시장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대체하게 될 경우 론자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할 수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에스티팜(237690)도 혜택의 범위 내에 있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의 바이오 패권 경쟁에 거세질수록 국내 업체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경쟁 업체의 전략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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