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납기 지연으로 손해 인정됐는데 대금 지급 판결…항소할 것"

"중소기업 약자 프레임 따른 판단 아쉬워"

셀트리온CI ./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셀트리온(068270)이 휴마시스(205470)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3일 셀트리온은 홈페이지에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띄웠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