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대표이사 등 177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대표이사 등 임원 3인 고소…자기자본 대비 30.6% 규모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동성제약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2인에 대해 177억 3009만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고소인은 동성제약의 감사이며, 피고소인은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인이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 금액은 2024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79억 3291만 원 대비 30.60%에 해당한다. 해당 고소장은 2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접수됐다. 동성제약은 25일 고소장을 확인했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향후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전일(24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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