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한국피엠지제약에 공동 개발 특허 지분 이전

천연물 신약 '레일라'에 세레콕시브 포함한 약학 조성물 권리 변동
한국피엠지제약서 연구개발비 전액 반환…단독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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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헬릭스미스(084990)가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 개발해 확보한 천연물 관절염치료제에 대한 특허권리를 전부 이전하고,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 기대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지난 3월 말 '복합 생약 추출물 및 세레콕시브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 권리지분 전부를 한국피엠지제약에 양도했다. 양사는 지난달까지 특허정보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복합 생약 추출물 및 세레콕시브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특허는 헬릭스미스와 한국피엠지제약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천연물 의약품 분야 주요 사업의 기반이다. 특히 특허에 들어가는 복합 생약 추출물은 '레일라정'의 주요 성분에 해당한다.

레일라정은 모과, 우슬, 오가피, 육계,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등으로 이루어진 생약 추출 골관절염 치료제이다. 헬릭스미스에서 한국피엠지제약으로 기술 이전해 제품 판매까지 성공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5년 마더스제약 등으로부터 레일라정 제네릭(복제약) 개발 도전을 받아 헬릭스미스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2건의 특허가 무효 판정이 났다.

2017년 복제약 출시로 연간 200억원 이상을 기록해 온 레일라정의 매출액은 지난해 126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 매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레일라정 매출은 지난해 한국피엠지제약 연간 전체 매출 410억원 중 30%에 달한다.

헬릭스미스는 이로 인해 레일라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특허지분에 따른 로열티를 잃었지만, 한국피엠지제약과 후속 약물 개발에 나서 지난 2020년 5월 복합 생약 추출물 및 세레콕시브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특허권을 인정받아 등록했다.

이 특허 역시 앞서 레일라정 관련 특허와 마찬가지로 헬릭스미스와 한국피엠지제약이 양분해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했다. 그러나 올해 헬릭스미스가 사업 전략상 파이프라인 개발 집중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 전략도 바꾸기로 했다.

이에 한국피엠지제약은 헬릭스미스에 그간 부담 연구비를 반환한다. 한국피엠지제약 측은 "헬릭스미스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협약하고 공동 특허로 출원했으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부담한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도 "레일라정의 후속제품으로 양사가 개발하고자 했으나 사업적 판단 및 내부 검토에 따라 공동 특허가 아닌 피엠지 측의 단독 특허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반환 금액과 양사간 계약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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