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 효과성 입증 안돼"…식약처, 사용중단 조치

"복잡성 요로감염 환자에겐 대체의약품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프테졸나트륨' 성분 주사제를 복잡성 요로감염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고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의약 전문가에게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주사제는 복잡성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등에 사용됐으나 최근 진행된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다른 항생제와 비교했을 때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재평가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국내에는 신풍제약의 2개 제품과 삼진제약의 3개 제품이 허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겐 이 약물에 대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이 해당 품목을 투여할 때 유의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는 서한 배포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 신청 기한 부여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