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논란 한약재 '빈랑자·대복피'…국내 위해성 평가

국제암연구소서 '아레콜린' 성분 발암가능물질 2B 등급 분류
식약처 "임상적 증거 불충분…인체 위해평가 연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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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암 유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빈랑자'와 '대복피' 등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잠재적 위험성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최근 빈랑자와 대복피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을 발암가능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련 의약품 등의 사용 주의를 알렸다.

국내에서 빈랑자와 대복피를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은 빈랑자 83개 품목, 대복피 76개 품목이다. 빈랑자는 소화 유도를, 대복피는 부종 완화 등 효과를 낸다. 이러한 원료를 함유한 완제 의약품은 국내에 8개 품목이 있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의 암 유발 여부가 임상 현장에서 논란이라는 점이다. 아레콜린 성분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에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해당 성분이 사람에게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가 없다.

한의사나 약사 등의 의약품 사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고된 빈랑자, 대복피 관련 부작용·이상사례는 최근 6년간 총 6건에 불과하다. 이 중 이상사례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0건이다.

결국 식약처는 현재 확보된 정보만으로 빈랑자와 대복피의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성 평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환자 증상에 따라 필요 최소량만 사용하고, 치료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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