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신라젠 600억원에 인수 '최대주주 등극'…"경영 정상화"(종합)

유증 참여로 지분율 20.75% 확보, 보호예수기간 3년
거래소 '최대주주 변경' 등 개선 조건 충족…"바이오사업 활성화"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이 신라젠에 6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신라젠에 경영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내건 지 약 6개월만이다. 아울러 거래소가 요구한 투자금도 500억원(지분율 15%)을 넘어 올해 말 거래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신라젠은 전자공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엠투엔을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엠투엔은 스틸드럼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바이오 신사업을 전개 중이다.

엠투엔은 이번 유증 참여로 신라젠 신주 1875만주(주당 발행가 3200원)를 총액 600억원에 인수한다. 납입일은 7월 15일이다. 엠투엔은 인수 완료시 보유지분율 20.75%로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된다. 엠투엔은 이외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 상장기업처럼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외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발행가액을 결정했다. 2057원~3200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인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3년간 전량 의무보유될 예정이다. 보호예수 기간이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설정하는 것보다 길다. 거래소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려 재매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면밀히 살핀다.

엠투엔은 앞으로 신주 인수 대금 납입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경영정상화와 주식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엠투엔이 최대주주인 미국 바이오기업 GFB(Greenfire Bio)를 활용해 파이프라인 확보, M&A 등 바이오사업 활성화에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를 낼는 계획이다. GFB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항암 바이러스 '임리직' 주 연구자인 하워드 카프만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가 최근 합류하기도 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새 출발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와 주식가치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엠투엔 관계자도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주주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으로 책임감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양사가 본계약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르는 엠투엔은 범한화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으로 국내 대표적인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보유하고 있다.

엠투엔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으로 바이오를 선정했다. 국내서는 바이오를 전담하는 엠투엔바이오를 출범했으며, 암 분야 최고 기관인 엠디앤더슨에서 난소암 신약후보 물질 GRN-300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엠투엔은 미국 신약개발 업체인 GFB도 인수한 바 있다. GFB에는 넥타르 테라퓨틱스 설립 멤버인 아짓 싱 길 대표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사업 개발과 임상을 지휘한 산지브 머쉬, 종양학 권위자 스티브 모리스 박사 등이 합류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개선 조건은 기간내 자본금 확충과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등으로 알려진다.

현재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수년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개인 자산이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압류된 상태여서 주식 매각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신주 발행을 통한 회사 매각이 신라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lys@news1.kr